
제목 1
입 학
1. 입학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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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
재 입 학
1. 재입학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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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자, 미등록 제적자, 미복학 제적자 ( 징계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)
2. 제출기한 및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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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기한 : 재학생 등록기간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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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: 재입학 원서(소정양식)
3. 절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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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의 신입생과 동일한 소정의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함
4. 취득학점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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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의 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.
5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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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재입학은 본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한하여 허가.
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.
③ 재입학 원서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편 입 학
1. 편입학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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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학원, 산업정보대학원의 학과(전공) 지원자로서 국내외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에서 동일학과(전공) 또는 유사학과(전공)를 1학기 이상 이수한 자.
2. 전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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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신입생 입학 전형과 동일 진행
3. 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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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및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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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답고사 : 서류심사 및 면접 로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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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: 학부성적 25점, 학부전공 25점으로 하여 50 점 만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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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접: 학문적 기초정도, 안정성, 인품, 진학 동기, 국가 및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 100점 만점.
4.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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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학원서(소정양식) 1부/전적대학원 재학(수료, 재적)증명서 1부/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(평점평균 100분율로 환산점수 기재)/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/사진 3매(반명함판)
등 록
1.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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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함으로써 입학이 확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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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이수, 각종시험, 연구실험 등의 학위과정이수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최소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. 단, 학위과정 이수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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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정기등록금 이외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.
2.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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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및 기간
학생은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 수강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. -
수강신청 및 학점
① 각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초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(인터넷 수강신청)
②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(4학기제 이수 8학점- 2학기부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과목별 성적은 70점(C)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. 단, 선수과목 이수시는 학기당 3학점의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. -
수강신청 과목변경
① 수강신청을 마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.
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.
1) 본 대학원 교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설강과목의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
2) 전항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 변경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과장의 승인을
받아야 한다.
복학/휴학
1. 휴학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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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: 질병, 사고,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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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대휴학 :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
2. 휴학 준비서류/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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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: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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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휴학 : 진단서, 휴학원(소정양식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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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사정 및 기타의 경우: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를
첨부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
3. 휴학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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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
석사학위과정: 통산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(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) -
휴학원 제출시기
- 일반휴학은 매학기 초 15일 이내에 제출
-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
4. 복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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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 준비 서류
① 복학원서 (본 대학교 소정양식)
②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서
③ 휴학확인서 (본 대학교 소정양식) -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1주일 전에 복학원서를 제출
(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원학기에 복학을 출원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되며, 소정기간 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제적)
교 과 목
1. 교과목 이수기준
구분 공통필수 전공과목 학위논문 계
논문 제출자 6 18 6 30
비논문신청자 6 24 0 30
2. 대학원별 교과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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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단메뉴의 교과과정 또는 좌측메뉴에서 학과를 선택해주세요.
성 적
1. 학업성적의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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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상대평가도 할 수 있다.
2. 평점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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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.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속한다.
평점평균 = [(교과목별 평점) ×(학점수)의 합] ÷ 수강신청 총 학점
3.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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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성적산출근거, 출석부 등)를 첨부하여 소정의 성적 정정원(담당 교수 날인 필)을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 함
4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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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.
-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 학기 성적 전부
-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그 후에 취득한 성적 전부
- 출석일수 미달인 자의 해당과목 성적
- 미등록자의 성적
-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성적
- 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
- 기타 부정으로 얻은 성적
재수강/대체과목
1. 재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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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한 후 재수강 신청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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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하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입하고, 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.
2. 출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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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수강과목별 총수업시간의 2/3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이에 미달시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낙제로 처리
졸 업
1. 학위수여 FLOW
입학 -> 지도교수배정 -> 논문제출 자격시험 (어학시험,2학기) ->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(논문지도상황카드 기재) -> 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논문학기) -> 논문원고 및 개요의 지도교수 제출 승인 -> 심사용 논문3부 및 개요 3부 및 서류제출(대학원교학과/ 논문지도상황카드, 학위논문심사청구서) ->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->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-> 논문인쇄 -> 인쇄본 논문/ 디스켓 제출(하드커버 12부, 디스켓 1부) -> 학위수여사정(대학원위원회) -> 학위수여(졸업)
2. 학위수여자격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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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규정
가.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(논문학점 포함)
나.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다.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
라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마.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1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자
바. 학위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
3. 학위수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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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 지도교수
석사학위과정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학기(4학기제 신청자는 2학기)초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-
지도교수 자격
본 의 전임교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전공에 따라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관련 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을 배정할 수 있음. -
학위논문 제출시기 : 매년 6월과 12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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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 심사청구 : 학위논문을 제출함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정한 기일내에 제출.
1. 학위논문계획서
2. 논문지도 상황카드
3. 학위논문 심사 청구서
4.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
5. 심사용 학위논문 원고 3부 -
심사의 방법
- 논문심사는 제출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심사하며 내용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지적하고,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, 인용문헌, 역본, 모형,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
- 본 심사는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체제가 소정의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자귀의 잘못 등을 조사한 후 논문심사의 판정. -
논문심사의 판정
- 석사과정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, 3분의 2이상이 논문 및 구술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. -
심사의 연기
지도교수가 예비심사결과 논문 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, 실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는 1학기 연기시킬 수 있음. -
학위수여시기 및 횟수 : 학위수여는 매학기 말 년 2회로 함